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결정 유감 ㅡ대체복무가 military service ? ㅡ . 헌재가 6월 28일 선고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결정문은 154쪽의 방대한 내용이라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결정문을 구해 빠른 속도로 읽어본 내 소감은 좀 복잡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판단은 역사적 결정으로서 환영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 결론으로 가는 판단방법과 내용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향후 논문을 통해 밝히기로 하고 이곳에선 한 가지만 거론해야겠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것은 병역법 제5조1항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