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사법 69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런 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런 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한 명은 비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 또 한 명은 서울대 출신 여성 법관이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고심의 흔적이 보인다. .서오남(서울대, 오십대, 남성)으로 특징짓는 우리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사회적 요구다. 왜 그래야 하는가? 서오남은 보수, 기득권, 다수 혹은 사회적 강자를 대표할 거라는 사회적 불신 때문이다. 사실 사법의 보수화가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다. 우리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엔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그 원인은 보수적인 대법원 구성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서오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

김관진, 임관빈 구속적부심 논란에 대해

김관진, 임관빈 구속적부심 논란에 대해 .사이버댓글 사건 피의자 김관진과 임관빈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격한 비난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선 이를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담당판사인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석방을 명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원 구속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라는 거다. .나는 이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본다. .우리 법에 그런 구속불가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구속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사유 존부를 판단하는 거지 법에도 없는 구속 불가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신 판사의 논리라면 부인사건(범죄 성립을 ..

검찰개혁은 공수처만으론 부족,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본령

검찰개혁은 공수처만으론 부족,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본령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 법무부장관에게 입법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공수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제까지 공수처 법안이 몇 개 나왔지만 이번에 나온 법안이 공수처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이다. 공수처를 설치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배제하고 공수처가 직접 수사·기소함으로써 검찰권의 부당행사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청와대 인사와 연루되거나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대형비리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으며 급기야 검찰을 불신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런 사건에 ..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얼토당토않은 이야기- . 북핵 사태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하잘 것 없는 문제를 말하려 하니, 좀 부끄럽습니다. 제 일상 중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20년 넘도록 한 동네에서 살다가 몇 달 전 동작구의 어느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18층 저의 집 안방에서 여의도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니 그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군요. 저 같이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주민은 특히 그렇습니다. 산동네를 개발해 아파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 다니려면 땀 좀 흘려야 합니다. 그..

도둑맞을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

도둑맞을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 . 얼마 전 김기춘이 항소이유서를 제 때에 안 내 항소기각 위험에 빠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법률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는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만 것이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돌려보낸 어느 경찰관이 직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런 경우 경찰관으로선 공직에서 쫓겨나고,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니, 당연히 항소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 이 항소에 항소법원이 선처를 한다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게, 피고인으로선 가장 유리한 판결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그러질 않고 법(형법)에도 없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명백..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는 누구인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는 누구인가 . 며칠 동안 문준영 교수의 역작 이란 책을 읽었다. 1천여 쪽에 가까운 이 책은 제목대로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이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서술한 법률전문가의 사서이다. 내가 이 책에서 특별히 관심을 둔 것은 역시 검찰부분이었다. 검찰공화국이라고도 불릴 만큼 강고한 검찰의 권한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을까? .검찰은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 유지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권력이다. 이에 반해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강제 수사권은 어떤 경우에도 검사의 승낙이 없이는 안 된다.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위한 영..

김기춘 불변기간의 날벼락을 맞다

김기춘, 불변기간의 날벼락을 맞다 .역사에 남을 해프닝이 발생했다. 김기춘의 항소가 항소기각의 결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절차를 설명해야겠다. 형사사건에서 항소하기 위해선 항소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면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는 항소장만 내서 되는 게 아니다. 항소이유서를 써내야 하는데, 이것은 항소법원(1심 고등법원)에서 1심 공판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항소인에게 해주면, 그 때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특검법이 공판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이 기간을 7일로 줄여놓았던 것이다. 김기춘과 그 변호인은 이 기간을 몰랐던지 그 기한을 놓치고..

법원·검찰의 차관급 대우 당장 없애라

법원·검찰의 차관급 대우 당장 없애라 .언젠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오늘에서야 한다. 법원·검찰의 소위 차관급 대우에 관한 이야기다. .검찰부터 이야기하자. 현재 검사들 중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 수가 50 여 명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이 1-2명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도 희박하다. 이들은 월급, 여비, 관용차 제공 등 각종 예우를 차관급에 준해 받고 있다. 검사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런 대우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관용차 등의 예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 기관장이 아닌 검사들에게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서 목에 힘주고 폼 재라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법무부 검사..

검찰개혁의 본질, 방향, 과제 그리고 경찰개혁

검찰개혁의 본질, 방향, 과제 그리고 경찰개혁 .1. 주사위는 던져졌다.이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문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고 지난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과제다.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명확히 강조했다. 특히 어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임명식에선 “국민이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는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사회정의 중추인 검찰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 검찰개혁이 대통령의 뜻대로, 많은 국민들의 염원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하여 . 며칠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향후 수 년 내에 수사절차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어제는 이 관련 뉴스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에 이어 변호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을 접한 많은 변호사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는 변협이 반대성명까지 냈다. .상황이 이러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생소한 이 제도에 대해 이게 뭐야 하고 있고, 변호사들 사이에선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기에, 이 문제를 오래 동안 연구해 온 나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수사절차에서 국선변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서나 검찰청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