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사법 70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하여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하여 . 며칠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향후 수 년 내에 수사절차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어제는 이 관련 뉴스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에 이어 변호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을 접한 많은 변호사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급기야는 변협이 반대성명까지 냈다. .상황이 이러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생소한 이 제도에 대해 이게 뭐야 하고 있고, 변호사들 사이에선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기에, 이 문제를 오래 동안 연구해 온 나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우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수사절차에서 국선변호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서나 검찰청에 유..

검찰개혁연재(4) 경찰에게 묻는다, 수사권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검찰개혁연재(4)경찰에게 묻는다, 수사권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나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검찰의 간섭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그것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경찰에 영장청구권까지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엔 분명히 전제가 있다. 지난번 연재(3)에서도 밝혔지만 두 가지 조건이 사전에 제시되고, 그 정도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인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하나는 인권보장책이고, 다른 하나는 수사의 중립성(혹은 독립성) 확보책이다. .이제까지 보도를 보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로 인권보장책에 대해서는 꽤 많은 언급이 있지만, 왠지 수사 독립성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다. 그러나 내겐 전자 못지않게 후자가 중요하다. 경찰이 이에 ..

군인이 영외에서 동성애를 했다고 형사처벌해야 합니까?

군인이 영외에서 동성애를 했다고 형사처벌해야 합니까?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나 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래 예를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1. 회사원 A는 동성애자이다. 그는 연인 B와 성생활을 즐긴다.2. 군인 C는 동성애자이다. 그는 군인인 연인 D와 성생활을 즐긴다. 3. 교사인 E는 이성애자이다. 그는 연인 F와 여러 형태의 성생활을 즐기는 데, 그 중에는 항문섹스도 포함된다. 4. 군인 G는 이성애자다. 그는 군인인 연인 H와 여러 형태의 성생활을 즐기는 데, 그 중에는 항문섹스도 포함된다. .위 예 중 우리나라 법에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법을 모른다 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한 번..

검찰개혁연재(3)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연재(3)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과제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게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다.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도 오래 동안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정부는 풀고 새로운 검경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내 입장을 정리해 이곳에 올린다. 다소 긴 글이지만, 끝까지 다 읽는다면 독자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ㅎㅎ(새벽에 쓴 정성 감안해서 많이 돌려 보세요!) .도대체 검경간의 수사권이 어떻다는 말인가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검찰과 경찰이다. 이들 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여 지는 단서(범죄발생의 신고, 변사체의 발견, ..

검찰개혁연재(2) 검사 없는 법무부 하루빨리 보고 싶다

검찰개혁연재(2)검사 없는 법무부 하루빨리 보고 싶다 -법무부 문민화- .오늘 첫 새벽에 첫 번째 검찰개혁 연재물로 검찰의 기수문화에 대해 글을 썼다. 내킨 김에 두 번째 주제 ‘법무부 문민화’에 대한 글을 올린다. 여담이지만 누군가는 내가 글을 쉽게 쓴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시간에 쫓기면서(강의 등) 이런 글 쓰는 게 쉽지만은 않다. 지금도 점심을 거르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에 참여하는 것은 인권전문가인 나로서는 본래적 사명이다. .검찰개혁 과제 중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법무부 문민화다. 정부 수립 이후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검사들이 지배해 왔다. 과거엔 차관 이하 실국장을..

검찰개혁연재(1) 검찰의 기수문화 검찰개혁으로 끝내자

검찰의 기수문화 검찰개혁으로 끝내자. 원래 이런 글은 페북에서 쓸 내용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교훈은 우리의 취약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과거엔 그저 정부나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이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직접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나도 용기를 내 이곳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주요 정책 하나를 내놓고자 한다. 검찰개혁에 관한 것이다.. 일반 시민이 검찰인사에서 이해 못하는 게 기수문화다. 뒷 기수 검사가 앞 기수인 선배 검사를 추월해 승진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다는 이 문화는 다른 나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문제적 상황이다. 이 문화는 젊은 나이의 ..

변호사 수의 적정화와 법학교육의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변호사 수의 적정화와 법학교육의 정상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 .대선기간 중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주제에 대해 한 마디 한다. .어제 변협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변호사 수의 적정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최근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변호사계가 매우 어려워지자 변협이 그 대책을 논의한 것이다. .현재 전국의 변호사 수는 2만 명이 넘는다. 적정 수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다.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는 사람도 있고, 법률수요나 경제 사이즈를 고려하면 이미 포화상태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 수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1907년 우리나라에 최초..

수사절차, 한 가지를 긴급 제안한다

수사절차, 한 가지를 긴급 제안한다. 박근혜가 참 꼼꼼한 사람인 모양이다(에이, 그런 꼼꼼함으로 국정을 챙길 것이지!).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조서에 서명하기 전 무려 7시간이나 그 조서를 읽고 틀린 부분(자기 진술과 불일치하는 조서 부분)을 고쳐달라고 했다고 한다. 무릇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검사작성의 신문조서에 대충 서명하고 조사를 끝내면 후일 후회할 일이 생긴다..조서는 수사관(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묻고 피의자(혹은 참고인)가 답하면 담당 수사관이 그 문답내용을 타이핑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문답이 100프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재된다 해도 미묘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사가 ..

한국 인권사에 길이 남을 한 사건에 주목하자

한국 인권사에 길이 남을 한 사건에 주목하자 지금 이 나라 인권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들려온 소식으론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자칫 며칠 내로 우리들 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고 말하는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사안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의 13명 당사자들이 현재 국정원에 의해 불법구금을 당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잠시 민변이 어제 발표한 성명서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이것만 읽어보면 이 사건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지난 4월 8일 총선을 앞두고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 류경식당에서 ..

‘역사에 흐름에 동참하여 전면에 나서는 법률가

‘역사에 흐름에 동참하여 전면에 나서는 법률가’, 그가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 이 공간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대법원의 구성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지금 대법원은 편향적인 구성으로 인해 이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난망한 상황이다. 우리 대법원은,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이 지배하는 구조로, 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법적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소수를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된 대법관도 한 둘 있지만, 이런 문화에선 단지 구색 맞추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보면 특정 정치적 사건에선 권력자의 눈치를 보았고, 소수자나 약자와 관련된 사건에선 그들의 인권을 외면하기 일쑤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