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인생 103

발전의 참의미를 알려 준 책 <전문가의 독재>

발전의 참의미를 알려 준 책 오랜만에 책다운 책을 읽었다. 영국에서 돌아와 잠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찍 기상해 책을 읽는 시간을 찾은 것이다. 내가 없는 사이 우리 집 큰 아이가 사다 놓은 책 한권을 서가에서 발견했다. 뉴욕대학 경제학 교수 윌리엄 이스털리의 2014년 작 . 제목이 심상치 않아 서문을 읽다가 그대로 빠져들었다. 이 책은 발전경제학에 관한 책이다. 어떤 나라의 국민이든지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 경제발전을 하고자 한다. 하지만 지구상 존재하는 200여 개 국가 중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잘사는 나라는 많지 않다. 유럽 국가 중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정도가 장기간의 풍요로움을 자랑한다. 반면 같은 유럽 국가라도 동..

책과 인생 2017.02.28

신간 <자유란 무엇인가>를 내며

신간 를 내며 이번에 또 한 권의 책을 냅니다. 인권고전강독/ 지난 봄 학기 수업을 하면서 독자 여러분께 강의안으로 써온 인권고전강독 원고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해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독자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을 골라, 책의 주요부분을 직접 인용하면서 해설을 붙인 것이지요. 그 글들이 지난 몇 달간의 작업을 통해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지난 여름 방학 이후 이번 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맞는 편집입니다.. 몸은 한국을 떠나 있지만 출판사 편집부와 실시간으로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원래 선보인 글에 새로운 생각을 추가하고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개인과 국가의 관계, 국가의 목적과 책무, 자유의 진정..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머, 이런책이]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박찬운 지음 (스마트북스)를 읽고변호사 최용성 왜 ‘경계인’이라는 화두를 꺼내 든 것일까? 적어도 내가 아는 박찬운 교수는 결코 경계에 서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그는 변호사로서, 인권운동가로서, 인권법학자로서, 무엇보다 지성인으로서 누구보다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치에 맞게 경계를 넘어 선택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사색만 하거나 아니면 행동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그가 왜 갑자기 ‘경계인’을 자신의 책 제목으로 내걸었을까? 참으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책 머리말에 그 이유가 나오기는 한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투사/연구자, 주류/비주류, 이상주의자/현실주의자라는 경계로 범주화하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확실히 어..

인권고전강독 14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권고전강독 14(최종)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ㅡ샌드라 프레드먼의 ㅡ 새로운 인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인권이란 분명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이 있지만, 한편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100년 전, 200년 전의 인권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시대에 따라 인권의 내용은 달라졌고 그 실현의 정도도 달랐다. 인권의 흐름을 회고하면, 인류는 18세기 이후 국가로부터 자유(권)를 얻기 위해 투쟁했고(1세대 인권), 19세기엔 사회주의 운동과 더불어 평등(권)을 요구했으며(2세대 인권), 20세기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평화와 연대의 권리(3세대 인권)를 추구하였다. 이런 변화과정 속에서도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에 의해 형성되고 밀에 의해 완성된 근대인권사상은, 아직도 인권개념을 이..

인권고전강독 12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고독한 군중

인권고전강독 12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고독한 군중ㅡ에리히 프롬의 ㅡ 왜 가난한 이들이 보수의 첨병이 되는가 나는 자주 궁금했다. 왜 가난한 이들이 보수의 앞잡이가 되는지. 지난 20여 년 간 우리 사회가 70-80년대에 비해 민주화·자유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교육수준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권위주의를 찬양하고 과거의 독재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잖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여론조사를 하면 응답자 중 30%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내가 보기엔, 이들이 그들일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으론 빈곤층이라는 사실이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대통령과 여당을 굳건히 지지하는 보수층이 아니다. 어..

인권고전강독11 당신은 독재자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가

인권고전강독11 당신은 독재자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가ㅡ스탠리 밀그램의 ㅡ 제도만으론 인권을 실현되지 않는다 인권은 법률이 잘 만들어지고 사법제도가 잘 운용되면 제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세계의 대부분 나라는 인권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들 나라엔 인권이 보장되는 헌법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법률이 있으며, 괜찮은 사법기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든지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다. 결코 인권은 제도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제도 이외에 어떤 게 필요한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지다. 그것이 없다면 인권은 종국적으로 종이 위의 권리일 뿐이다. 이런 점을 중시한다면 인권 실현을 위해선 사람의 마음을 공부해야 한다. 인간이 ..

인권고전강독9 자유주의 이론의 정수 ‘자유론’에 다가가기

인권고전강독9 자유주의 이론의 정수 ‘자유론’에 다가가기ㅡ존 스튜어트 밀의 ㅡ 공부라는 것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다 학자가 되진 않는다. 학자는 공부를 잘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되는 법이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기는 인내를 잘하는 것이다. 그것 없이는 어떤 학문적 성과도 이룰 수 없다. 인내는 오랜 시간 땀을 내는 과정이다. 때론 신체에 무리가 가기도 하지만 견뎌야 한다. 무언가 성과를 내기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 학자는 이것을 견뎌 어떤 학문적 성과를 내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시 인내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학자다. 인권강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강독을 하는 내 모습도 기본적으론 ..

인권고전강독 8 나는 자유주의자다

인권고전강독 8 나는 자유주의자다ㅡ버트런드 러셀의 ㅡ 나는 버트런드 러셀(1872-1970)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내가 그를 제대로 안 때로부터 ‘나는 러셀처럼 살다가, 러셀처럼 죽고 싶다’는 꿈을 간직해왔다. 그는 내가 사모하는 자유주의자의 표상이었다. 오늘 나는 그에 대해, 한 자유주의자에 대해, 그가 쓴 자서전을 기초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아래의 말은 오래 전부터 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것이다. 러셀이 보내는 메시지다. 나는 학기 초가 되면 다음과 같은 러셀의 말로 수업을 시작한다.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힘든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 서문)Three passions, si..

인권고전강독7 당신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인권고전강독7 당신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ㅡ루돌프 본 예링의 ㅡ 만만치 않은 책, 내가 법대에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소개받은 책이 루돌프 폰 예링의 이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해 보니 책 두께가 의외로 얇았다. ‘야, 이것 별거 아니네. 한 두어 시간 투자하면 읽어 보겠지’하면서 책을 펼쳤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한 쪽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번역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육중했다고나 할까, 글 자체가 내품는 엄청난 위력 앞에, 나는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법대 1학년 학생이 읽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나는 이 책 읽기를 포기했다.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가의 길을 걸은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 사이 나는 몇 번..

인권고전강독 5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사는 삶

인권고전강독 5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사는 삶ㅡ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ㅡ 나는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살고 싶다 몇 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시중 서점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책들을 금서로 정한 다음 군인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뜻 있는 군법무관들이 그런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결국 국방부의 그런 조치가 대한민국 땅에서 허용된다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는가. 만일 동의한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나는 위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