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사법

군인범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자

박찬운 교수 2015. 9. 27. 04:57

윤일병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마디!

<군인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자!>

요즘 윤일병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군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것이 군내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묘안은 아니지만 차제에 관심 갖고 개혁의 움직임이 있길 바란다.

몇 차례에 걸쳐 군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질은 고쳐지질 않았는데 군사법개혁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지금의 군사법체제는 독립성이 없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군사법기관에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있지만 그들도 명령과 지휘에 움직이는 군인일 뿐이다. 군사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도 지휘관인 관할관은 확인 과정에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게 현재의 군사재판이다.

군 내부의 폭력사건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하루 아침에 여론과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군검찰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로 공소장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일반 사법체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생각해 보라. 어떤 사건에서 여론이 좋지 않고, 대통령이 관심 갖는다고 폭행(상해)치사가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되는가? 그것은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나는 군사법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분적 재판권>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의는 과거 군사법개혁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군상층부의 강력한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현재 우리 법은 군인(군무원 포함)이란 신분을 가지면 모든 형사범죄에 대하여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일반인과는 다른 사법절차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보자. 이런 경우에도 과연 군에서 수사하고 재판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케이스 1
장교 A는 토요일 오후 친구들과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주행하다가 민간인 B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경우도 군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게 맞는가?

케이스 2
부사관 C는 놀음에 빠져 주변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술집에서 만난 어떤 여자와 가까워 진 뒤 돈 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물론 갚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서 말이다. C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행각을 수회 거듭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C를 사기사건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군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 우리나라 군사법체계는 위의 두 사건 모두를 군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한다. 위의 사건은 아무리 보아도 군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신분적 재판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 군사법제도는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차별적이다. 가해자는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피해자 또한 자신에 대한 범죄가 공정하게 수사 재판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 이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다.

하여, 나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1. 군사법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신분적 재판권>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자.

2. 군사법원은 평시에는 운영하지 말고 전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만들자.(평시 군사법원 폐지론)

3. 만일 위의 2의 방안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면 평시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범죄는 병영 내에서 발생한 범죄 등에 국한하도록 하자.

4. 그리하여 군인도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하자.

(201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