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검찰이 특수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경찰이 답할 때

박찬운 교수 2019. 10. 7. 19:49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기가 높다. 이 기회에 꼭 실현되길 바란다.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전 검찰은 직접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몇 곳에만 두겠다고 발표했다. 막 활동을 개시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특수부를 (중앙지검 외에는)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한다.

이것은 검찰에게 집중된 형사절차의 권한을 수사 기소 분리원칙을 적용해,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검경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방향은 맞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이제까지 검찰이 맡아온 특수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이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경찰에게 막 바로 특수수사를 전부 맡기는 경우 경찰의 수사능력을 믿어도 될까.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특수수사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경찰의 특수수사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면밀한 검토와 대안 없이 검찰 특수수사를 폐지한다면, 거대 사회악을 척결하는 국가 수사업무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정부가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조국 장관만이 나서가지고는 안 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이 법무부와 함께 협의해 정부정책으로 성안 돼, 그 결과로서 새로운 제도 개선책(법령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찰청은 검찰의 특수수사가 폐지되는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야 한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어떻게 가시화시킬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2019.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