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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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만든 '난장판'...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라
나는 학교 선생이고 평생 육두문자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하고 싶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자, 그것을 다투어보지도 않고 포기한 자, 너무도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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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잘 못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빨리 세상이 평온해지길 하나님,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알라신, 부처님, 옥황상제님께 빕니다.
나는 학교 선생이고 평생 육두문자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며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번만은 예외로 하고 싶다(그래도 점잖게!).
구속취소를 결정한 자, 그것을 다투어보지도 않고 포기한 자, 이 무책임한 것들아, 어찌 세상을 이리 만들어 놓느냐, 너희들 죄가 크다!
법원의 책임이 크다.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에서 진짜 고심한 것은 구속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기소가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상급심에서 해주기를 바라고(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 구속기간 문제를 찾아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첫째, 재판부는 구속 취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구속취소를 해도 바로 피고인을 재구속을 했어야 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어졌을 때 법원이 하는 결정이다. 구속 사유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이므로 이것들이 사라진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런 사유가 생겼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피고인이 자유의 몸이 된다면 피고인은 관저로 들어가 어떤 증거인멸을 도모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만일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잘못을 발견해, 그 절차적 위법성을 고친다는 의미에서 일단 구속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절차적 위법성이 구속취소 사유가 될런지도 의문임), 구속취소와 동시에 바로 재구속을 했어야 했다. 재구속을 함에는 검찰을 핑계댈 필요가 없다. 기소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둘째, 재판부의 구속기간 산정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속기간 기산에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검찰 구속기간 10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입법론으론 가능하고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법원이 해석으로 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경우 이제까지 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한 법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아예 구속기간에 포함시키고 말았는데, 이것은 법문에 명확히 반하는 일이다. 형소법 제214조의 2 제13항의 해석상 그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셋째, 법원의 의문을 품고 있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는 구속취소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검찰로 하여금 충분히 변소하도록 하고, 그에 터잡아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도다. 지금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속셈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은, 구속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적 판단에 불과하다. 도대체 구속취소로 무엇이 해결된다는 말인가?
검찰의 책임이 크다, 아니 절망스럽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어이상실 그 자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국민들로부터 내란동조범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첫째,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는 일반 사건이라면 검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구속기간 산정 방법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전 해석과 관행을 입법적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법원 해석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법원 결정을 다투어 관행을 고수해야 했다.
둘째, 검찰이 즉시항고의 위헌성 문제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낯간지러운 변명이다. 언제 검찰이 살아 있는 법문의 위헌성까지 걱정해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변명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셋째,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했어야 했다. 설혹 이 사건 구속기간 계산방법에서 법원과 차이가 있어 법원이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검찰은 바로 재구속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해야 했다.
넷째, 임박한 헌재 탄핵선고도 예상했어야 했다. 지금 피고인의 파면을 막으려는 극우세력이 날로 세를 결집하면서 사회의 혼란이 극심한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검찰은 이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말인가. 이것은 두고두고 검찰이 후회할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저지른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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