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147

통진당 해산결정 중 국회의원직 상실판단에 관한 나의 생각

[통진당 해산결정 중 국회의원직 상실판단에 관한 나의 생각]통진당 해산결정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기로에 섰다. 이에 대한 나의 입장은 명확하다.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런데 결정 중 국회의원직 상실판단은 해산결정과 달리 법률적 각도에서는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해산결정은 법률적으로 보면 헌재의 권한사항이니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우길 수 있지만, 국회의원직 상실부분은 헌재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헌재로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재판으로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그 소송은 제기되자마자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고,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이 소송이 ..

광화문 차벽 설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화문 차벽 설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도시를 활보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하였다.2. 지금,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단식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로 인해 단식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통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차량의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불편함도 크다.무엇보다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국격 손상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 그것은 우리에겐 자존심이요, 최고의 국격이다.이 차벽으로 말마암아 우리의 국격은 땅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3. 경찰청장은..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해수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다. 이것을 두고 세월호특위와 유족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가 오늘 급히 시간을 내 특별법, 시행령(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검토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1.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대하여(1) 시행령(안)을 보면 사무처의 핵심보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란 보직이 있다. 이 보직이 하는 일은 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담하기 때문에 사무처의 핵심 직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행령(안)이 확정된다면, 이 공무원이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 특위 ..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살아있는 자의 책무--세월호 참사 1주기에 부쳐--] 신원권(伸寃權)이란 권리가 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머지 구성원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가끔 보이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선 이 권리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가에 의해 개인이 그 생명과 재산을 무참하게 침해당했음에도 서슬 퍼런 권력 때문에 오랜 기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켰고, 국가의 존립근거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제대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사이에서 원한 있는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한..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청년들이여, 일어서라!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청년들이여, 일어서라!] 결과를 예측 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 새삼스레 한국의 민주주의가 기로에 서 있음을 절감한다. 여당이 완승을 했다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암울함에 있다. 물론 야당의 선거참패의 일차적 이유는 분열에 있다. 분열만 없었다면 건질 수 있는 곳은 몇 곳 있었다. 하지만 나의 관심은 그것보다는 이런 정치적 국면에서도 여당 후보자가 50% 이상(한곳만 43%)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야권분열을 고려한다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다. 도대체 민심이 선거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최대의 문제다. 어제 평균 투표율이 36%라고 한다. 4곳에서 승자는 대체로 5..

행정법규 국회 수정요구 논쟁

국회 수정요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어제에 이어 재미없는 말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사실 나는 요즘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런 것보다 내 본업인 인권법을 비롯하여 역사, 문학, 예술, 여행... 그런 데에 필이 꽂혀 있다. 그런 분야의 책을 읽고, 글을 쓰기도 시간이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법률전문가로서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한 번 더 자판을 두드린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법규가 모법인 법률에 위반될 때 수정을 요구하는 국회법(제98조의 2)을 개정하자 그 성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 야당은 이 수정요구가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여당은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 ..

김무성과 민영익

김무성과 민영익 아침 신문에서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인에게 한국식 큰 절이라? 미국인들에게 전례없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감사의 대상 무엇인지, 그게 감사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자국민에겐 그런 예를 차리지 않으면서ㅡ 요즘 국민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아니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문제, 국정원 문제... 이런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모양이지요?ㅡ외국에 나가 단순히 허리를 굽힌 게 아니라, 아예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고 하니, 당혹스럽기 그지없군요. 1883년 민영익을 정사로 하는 사절단이 만들어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