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정요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어제에 이어 재미없는 말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사실 나는 요즘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런 것보다 내 본업인 인권법을 비롯하여 역사, 문학, 예술, 여행... 그런 데에 필이 꽂혀 있다. 그런 분야의 책을 읽고, 글을 쓰기도 시간이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법률전문가로서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한 번 더 자판을 두드린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법규가 모법인 법률에 위반될 때 수정을 요구하는 국회법(제98조의 2)을 개정하자 그 성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 야당은 이 수정요구가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여당은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