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정치 142

행정법규 국회 수정요구 논쟁

국회 수정요구권의 성격에 관하여 어제에 이어 재미없는 말을 한 번 더 해야겠다. 사실 나는 요즘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런 것보다 내 본업인 인권법을 비롯하여 역사, 문학, 예술, 여행... 그런 데에 필이 꽂혀 있다. 그런 분야의 책을 읽고, 글을 쓰기도 시간이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내가 사는 이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법률전문가로서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한 번 더 자판을 두드린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등 행정법규가 모법인 법률에 위반될 때 수정을 요구하는 국회법(제98조의 2)을 개정하자 그 성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 야당은 이 수정요구가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여당은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 ..

김무성과 민영익

김무성과 민영익 아침 신문에서 재미있는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미국인에게 한국식 큰 절이라? 미국인들에게 전례없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감사의 대상 무엇인지, 그게 감사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왈가불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자국민에겐 그런 예를 차리지 않으면서ㅡ 요즘 국민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아니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월호 문제, 국정원 문제... 이런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모양이지요?ㅡ외국에 나가 단순히 허리를 굽힌 게 아니라, 아예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고 하니, 당혹스럽기 그지없군요. 1883년 민영익을 정사로 하는 사절단이 만들어져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