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346

옛 이야기 그리고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부적합한 이유

방금 전 한강을 넘어왔다.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이란 거대도시, 이곳에서 나는 40년을 넘게 살았다. 그럼에도 서울이란 곳은 여전히 내겐 낯선 도시다. 잠시 눈을 감았다. 웬지 오늘은 옛날 생각이 발길을 잡는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가을의 일이다. 나는 변호사 초년생으로 그날 밤 한참 선배인 C 변호사님과 연수원 동기인 Y 변호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거기서 나온 말. “박 변호사, 변협회장 박승서 변호사가 강민창을 변호한 것 알아?” 금새 내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요. 변협회장이 박종철군 사건 은폐주모자인 강민창 치안본부장을 변호했다고요?” 이 대화는 나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였다. 그 다음날로 나는 박승서 변협회장의 퇴진 운동을 주도했다. 직접 퇴진 성명문을 썼고..

군인범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하자

윤일병 사건과 관련하여 한 마디!요즘 윤일병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군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것이 군내부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를 근절시키는 묘안은 아니지만 차제에 관심 갖고 개혁의 움직임이 있길 바란다.몇 차례에 걸쳐 군사법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질은 고쳐지질 않았는데 군사법개혁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지금의 군사법체제는 독립성이 없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군사법기관에는 법률전문가인 군법무관이 있지만 그들도 명령과 지휘에 움직이는 군인일 뿐이다. 군사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도 지휘관인 관할관은 확인 과정에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게 현재의 군사재판이다.군 내부의 폭력사건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하루 아침에 여론과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군검..

광화문 차벽 설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광화문 차벽 설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도시를 활보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 하였다.2. 지금,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단식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주변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로 인해 단식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통행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차량의 공회전으로 말미암아 주변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불편함도 크다.무엇보다도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국격 손상이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민주주의, 그것은 우리에겐 자존심이요, 최고의 국격이다.이 차벽으로 말마암아 우리의 국격은 땅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3. 경찰청장은..

시민적 덕성에 대하여

시민적 덕성에 대하여ㅡ사회적 연대로서의 시민의식ㅡ 2013년 스웨덴 룬드 시내의 한 공원에 열린 발보리 축제 현장이다.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주변을 잘 보면 쓰레기 천국이다. 발보리 축제가 끝나고 난 뒤의 공원, 온갖 쓰레기가 춤을 춘다. 질서의식이 그렇게도 좋다던 스웨덴인들도 저런 날이 있다. 스웨덴과 남포동에서 본 시민정신게시한 사진 두 장을 보길 바란다. 여기가 어딜 것이라 생각하는가? 잘 보면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외국인들만 그득하니 한국은 아닌 듯싶다. 그렇다. 이곳은 한국이 아닌 저 북구의 나라, 스웨덴이다. 아름답지 않은 사진 두 장이다. 한 장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운집했는데, 주변을 자세히 보니 온갖 쓰레기가 난무한다. 또 한 장을 보면 이제 군중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

대법원 구성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대법원 구성 너무 심각하다, 이대로 둘 수 없다!] 나는 요즘 대법원이 우리 사회에 도대체 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최고사법기관의 최소한의 기능은 국민의 인권옹호가 아닌가. 또한 대법원은 사회분쟁과 갈등의 최종적 해결기관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그런 기능은 파탄상태에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많은 노동자의 아픔을 외면했다. 한 사업장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하여 무려 25명이나 되는 무고한 노동자들을 자살로 몰고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결국 자본의 편을 들었다. 이번에 선고된 KTX 승무원 사건도 마찬가지다. 거의 10년이나 끌어온 노동사건에서 원심 판결마저 뒤집고 끝내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이제 그들 노동자는 1인당 1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거리로 내몰릴 상황이다. 대법원이 ..

[무상급식 논쟁, 부자의 항변, ‘부자는 봉이 아니다

[무상급식 논쟁, 부자의 항변, ‘부자는 봉이 아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위기다. 소위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평소 다른 생각을 갖던 홍준표 지사는 마침내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선언했다. 그의 이야기는 간단히 이런 것이다. ‘재정 사정도 좋지 못한데, 왜 돈 있는 집 아이들까지 밥을 공짜로 먹이는가. 무상급식을 한다면 돈 없는 집 아이들을 골라 해야 하는 것이다. 돈 있는 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보편적 복지는 나라 거덜 내는 지름길이다.’ 홍지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를 역시 딱 부러지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지도 모른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생각인가. 돈 많은 집 자식한테까지는 복지혜택 줄 수 없고, 오로지 돈 없는 집 아이들에게만 돈을 쓰겠다니 말이다. 참 알뜰한 지사다. 그런데 오..

인간의 자존감에 대하여 그리고 의무급식에 대하여

[인간의 자존감에 대하여 그리고 의무급식에 대하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한다. 행복을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존감이다. 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한 그에게서 진정한 행복은 찾을 수 없다. 자존감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 믿는다. 그런데 이런 자존감은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도의 자기 수양을 통해 이것을 스스로 획득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그것을 획득한다. 따라서 사회가 어떤 사람의 자존감 인정하고 ..

'전문성 없는' 현 위원장님, 더는 추합니다

'전문성 없는' 현 위원장님, 더는 추합니다[동료 교수가 보내는 공개서한] 이제 인권위원장 사퇴하십시오일시 10.11.08 12:34l최종 업데이트 10.11.08 12:38박찬운(news) 기자맨위로페이스북2트위터0댓글0카카오톡스크랩더보기더보기댓글0확대축소축소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자료사진). ⓒ 남소연현병철 위원장님, 아니 현 교수님,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려 하니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군요.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지냈던 동료 교수이자, 학창 시절 이후 이런저런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이 이런 매몰찬 고언을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는 사적인 인연을 접고 오로지 대의를 쫓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오늘에 ..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해수부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다. 이것을 두고 세월호특위와 유족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가 오늘 급히 시간을 내 특별법, 시행령(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검토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1.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정부가 특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문제에 대하여(1) 시행령(안)을 보면 사무처의 핵심보직으로 기획조정실장이란 보직이 있다. 이 보직이 하는 일은 위원회의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진상규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담하기 때문에 사무처의 핵심 직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행령(안)이 확정된다면, 이 공무원이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에 따라 특위 ..

법률가는 글을 못 쓴다?

[법률가는 글을 못 쓴다?] 법률가는 글을 못 쓴다?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은 법률가들의 독선적 성격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잘쓴 글은 미문이 아닙니다. 무슨 현란한 수식어를 붙이고, 말끝마다 고사성어를 사용하고, 여기저기에 세계적인 명사들의 어록을 들먹이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잘 쓴 글은 쉬운 글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알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타자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글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쓴 글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이해가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