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347

“내란죄를 뺐다”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설명

“내란죄를 뺐다” 더 이상 쉬울 수 없는 설명 https://omn.kr/2br74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www.ohmynews.com 어제 이 문제에 대해 포스팅했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읽어보았다. 여러 전문가가 쓴 것도 비교해서 읽어보았다. 공치사가 아니라 내가 쓴 것이 가장 쉽고 간명한 글이라고 감히 말한다. Really? 의심하면 다시 읽어보시라. 글을 어떻게 이 이상 쉽게 쓸 수 있는가? 그런데도 그 글이 아직 제대로 전파가 안 되었는지 여전히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

내란죄 철회 논쟁에 관하여

내란죄 철회 논쟁에 관하여  헌재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뺐다 안 뺐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 윤석열이 쫓아내야 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란죄 저지른 것인데 그것을 왜 빼? 그러면 탄핵심판은 앙꼬 없는 찐빵 아냐?”(탄핵을 찬성을 하는 대다수 국민) “탄핵소추인 측에서 내란을 뺐다고? 거 봐, 내란죄가 성립 안 되니 탄핵 찬성하는 놈들이 슬그머니 뺀 것이야.”(탄핵 반대하는 국힘과 극우반동세력)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문답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할 때 윤석열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열거한 사실(평온한 상황에서 어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지만 도저히 국무회의라고 볼 수..

공수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하라

공수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즉시 선택하라  공수처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Go or Stop. 내란 사태 이후 써온 내 글을 찾아보라. 나는 공수처가 이 내란 사건의 중심에 서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해 왔다. 수사역량도 부족한 데다, 공수처의 참전으로 수사 주체 간에 쓸데없는 경쟁 체제가 만들어져, 절차가 복잡해지고 자칫 위법수사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수사에 뛰어들었고 검경이 수사하던 윤석열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의 핵심 주체가 되고 말았다. 더욱 강제수사를 개시해 체포영장까지 받아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나도 마냥 공수처 수사를 비판만 할 수 없어, 공수처가 절차대로 윤석열을 체포/구속해 조사하고 기한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 검찰이 마무리 수사를 한 후 ..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내가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이 글은 그냥 웃자고 쓴 게 아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상당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글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어떤 범죄인이라도 변호 받을 수 있다. 연쇄 살인범 아니 수백 만을 죽음으로 몰아간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도 변호인은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내란범 윤석열도 변호 받을 수 있고 변호 받아야 한다. 나는 그를 변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변호인들이 비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지금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변호 방법을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변호해서 의뢰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걱정이다.내가 만일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변호하지 않겠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변호..

말쉐버와 윤석열의 변호인

말쉐버와 윤석열의 변호인  말쉐버(Malesherbes, 1721-1794)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18세기 법률가다. 내가 이 사람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얼마 전 작고하신 강신옥 변호사님이 70년대 민청학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법정에 섰을 때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통해서다. 강변호사님은 항소이유서에서 변호인의 임무를 말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군주를 변호한 말쉐버의 일화를 소개한다.  말쉐버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루이 16세 때 고관대작을 지내다가 프랑스 혁명기엔 이미 은퇴하여 스위스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파리에서 오는 소문 중 ..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국민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 예기치 않은 소득(?)도 있다. 국민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법률 소양을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두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보도를 보니 어느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한 모양이다. “공수처가 무슨 권한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가, 그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과연 이 말이 맞는가? 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불법인가? 관련 법률의 해석 상 무리한 주장이다.공수처가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체로 이런 것이다. 용산 대통령 관저 주변에 극우 시위대가 운집해 있으면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 행위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내란 행위다  신년 벽두부터 용산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위는 보장되지 못한다.지금 용산 관저 앞에는 윤석열의 체포를 막겠다며 태극기 부대가 모여 있고, 윤은 편지를 써서 공권력과 충돌할 것을 격려하며 자극하고 있다. 체포 영장 발부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어야지 이런 식으로 피의자가 시위대와 함께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언필칭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는,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이 태극기 부대와 연계해 국회 의사당 폭동 행위(이것은 윤석열에 의한 제1차 폭동행위)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처벌 절차에 대하여

내란에 가담한 군인들의 처벌 절차에 대하여  [2025년 첫 글입니다. 페친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분간 내란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 역할은 탄핵과 처벌 절차가 원만히 끝나도록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한 저의 목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들이 절차적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나아가 향후 제도를 개선해 보다 완벽한 법률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건에 가담한 군 수뇌부(육군참모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의 처벌 절차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다. 이것은 이들이 군인이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법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몇 가지를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기관(특히 입법부)에 ..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될까 (윤석열에 대해 12월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청구한지 30시간이 넘어서이다. 법원은 왜 이렇게 영장 발부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가. 그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권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12월 30일 쓴 글로 그 문제를  담았다. 역사적 기록으로 여기에 옮겨 놓는다.) 2024년 12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내란 사태로 시작해서 제주항공 대참사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울한 일상이지만 저의 최대 관심사는 내란 사건의 엄정한 수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입니다. 내란 사건의 실체 규명은 차고도 넘치는 증거가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복병은 수사절차입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이번 수사..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최상묵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오후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을 임명했다. 매우 정치적 타협을 한 것이다. 이 글은 12월 30일 권한대행의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민한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이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 임명 의무가 있음에도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덕수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거부를 했고, 최상목은 눈치만 보고 있다. 명백히 위헌적 상황이다.이런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핵심은 헌재로 하여금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선언케 하는 것이다...